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538』 피고인은 2016. 10. 28. 2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다 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208』 피고인은 2016. 12. 24. 16: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북구 보문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404 신당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F 다 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506』 피고인은 2017. 4. 2. 15:40 경 수원시 권선구 입북로 65 웅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사우나를 경유하여 수원시 권선구 입북로 50 자 이 아파트 107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다 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고단 5538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2017 고단 1208호 및 2017 고단 1506호 음주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