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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320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영화제작사 소속 PD로서 2017. 7.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영화 ‘D’의 스텝 인건비 및 제작비 관리 등 예산 집행에 관한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경 서울 마포구 E빌딩 2층에 있는 위 C 제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천징수 문제 때문에 미술팀 스텝 F가 직접 인건비를 받을 수 없으니 나에게 인건비를 보내주면 그 스텝에게 인건비를 대신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F에게 정상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대출이자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금융권 대출이 불가할 정도로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사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고율의 이자를 변제하고 있는 등 다른 곳에서 위 금원을 마련할 만한 경제적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의 인건비 명목으로 3,86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입금받은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스텝 인건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9,135,7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미술팀 F에 관하여, F가 지출내역 영수증을 정리하여 지급청구하는 것이 늦어서 지급이 늦어졌을 뿐이고, 미술팀 총 청구금액 12,752,300원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여 모두 정산되었다.

편집기사 H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영화의 제작비가 부족하고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더 요청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인건비가 지출된 것처럼 하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