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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51757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및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58167 시설물철거 등 사건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굴뚝(이하 ‘이 사건 굴뚝’)의 철거를 구하였다.

나. 위 사건 계속 중 2016. 6. 15.자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굴뚝이 재건축 전 B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과 B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이고, 현재 재건축 전 B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의 위 굴뚝에 대한 권리의무는 피고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승계하였음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들은 위 굴뚝을 철거하는 데 동의하고, 향후 실제로 법이 정하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위 굴뚝이 철거될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굴뚝의 철거공사를 시행하고자 하자,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355호로 철거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이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라.

위 가처분 사건에서 이 법원은 위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상 피고가 이 사건 굴뚝 철거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 ‘향후 실제로 법이 정하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로서는 적어도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굴뚝의 철거 동의 여부에 대한 추인결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피고의 무조건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굴뚝의 다른 공유자들인 B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