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해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D에 대한 사기죄, G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에 대해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당시 부담하고 있던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분양 대행 업무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5,450만 원, 피해자 D로부터 1억 7,500만 원, 피해자 G로부터 29억 9,070만 원을 각 편취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분양 대행 업 무로 수익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를 다른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 제함과 동시에 또 다른 일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방식의 소위 돌려 막 기식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피해자들을 농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 사기 행각을 벌이다 발각되어 실형까지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법 역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으로 원심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