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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52127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피고 해당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