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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24 2017가단475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소송승계참가신청서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E, F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G, H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 이후에 소송탈퇴를 신청하였으나 상대방 당사자인 피고들의 승낙을 얻지 못해 그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등 참조).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들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탈퇴하지 못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중에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소유권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