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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25 2014고단1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6. 19:00경 영주시 번영로 62 영주농협남부지점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KT링커스 소유의 공중전화 부스 유리창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6. 19: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가 유리창 파손 경위에 대하여 묻고 피고인의 오른손에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자고 하자 “이 씹할 놈들 내가 물어주면 되지 않냐”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경사 C의 이마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