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0.31 2015가합51141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L, T, U, V, W, X, Y, Z, AA, AB, AC, M, AD, AE, AF, AG, AO, AP, AQ, AT, AR, AS, N, O, AU, AH, AI...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원들이고, 피고 L 등은 피고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들이거나 그의 상속인들이다.

피고 종중은 농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여 피고 L 등에게 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왔으나, 2013. 4. 4. 피고 L 등과 사이에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새롭게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종중을 대위하여 피고 L 등을 상대로 피고 종중에게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종중에 대해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관련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