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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5 2013가합161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4.부터 2014. 9.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메탈베어링 및 기계 부품 등의 제조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기계 기구 등의 제조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등 1) 원고는 2011. 5.경 피고에게 소외 E으로부터 중고 보링 기계인 SHBAURA BORING 130NC(이하 ‘이 사건 보링 머신’이라 한다

)을 매수할 계획인데 이를 자동기계로 개조하여 원고의 공장에 이전ㆍ설치하는 작업과 현재 원고의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V2525 NC 터닝 M/C(이하 ‘이 사건 터닝 머신’이라 한다

)을 수리하여 원고가 새로 임차할 공장으로 이전ㆍ설치하는 작업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2) 피고는 2011. 6.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링 머신의 개조 및 이전설치작업에 대한 견적서를 제공하고, 같은 해

7. 15.경 원고와 이 사건 보링 머신의 개조 및 이전설치와 이 사건 터닝 머신의 수리 및 이전설치를 해주는 대가로 총 1억 2,000만 원 전자 1억 원, 후자 2,000만 원이다.

(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기로 구두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보링 머신의 매수대금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소외 주식회사 IBK 캐피탈(이하 ‘IBK’라 한다

)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리스자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고, 피고는 2011. 11.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액이 3억 원으로 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 및 물품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4) 결국, 원고는 IBK로 하여금 리스자금 2억 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피고의 계좌를 통해 이 사건 보링 머신의 매수대금(1억 5,000만 원)을 소외 F(E회사)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