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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31 2013도10654

살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을 함에 있어 죄형균형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살인 범행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진 점을 인정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법령의 적용에 나아가 법률상의 감경을 거쳐 제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우 원심의 선고형 자체가 반드시 제1심이 정한 형보다 가벼워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4773 판결 등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