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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48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19세)는 2019. 1. 15.경부터, 피해자 C(여, 19세)은 2019. 3. 18.경부터 대구 동구 D에서 E매장에서 각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사로서 위 커피숍의 운영, 아르바이트생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9.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하순 일자불상 20: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 커피숍 1층 카운터에서, 핸드크림을 바르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물렀다.

나. 2019.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 일자불상 20: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 커피숍 조리실 문 앞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다. 2019.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위 커피숍 1층 조리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과 귀에 뽀뽀를 하였다. 라.

2019.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6. 21:46경 위 커피숍 1층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업무에서 빠지려고 하자 피해자를 타이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두드렸다.

마. 2019.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8. 20:41경 위 커피숍 1층 카운터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추행

가. 2019.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0.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위 커피숍 1층 커피머신 앞에서, 피해자에게 음료를 잘 만든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약 2~3회 쓰다듬었다.

나. 2019.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1.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위 커피숍 1층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음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