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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351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6. 6.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6. 23. 인천 계양구 계산2동 산33에 있는 계양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3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5.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7.부터 같은 달 8.까지 계양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5차 이월보충훈련(16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5.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9. 계양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4차 이월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0. 25.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1. 10. 계양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3차 이월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2. 20.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2. 3.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계양예비군훈련장에서 6차 이월보충훈련(16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25.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8.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17사단 102연대 1대대 주둔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소집통지서전달자 진술서

1. 각 고발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