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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14067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