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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5가합4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2.부터 2015. 4.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는 원고 B, C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원고 A의 직장 상사로 원고 A와 내연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상해 피고는 2012. 3. 12. 21:5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원고 A의 집에서 원고 A와 술을 마시던 중 원고 A가 “당신은 마누라가 잘 해 주더냐, 난 당신한테 뭐고”라고 신세를 비관하며 따지자 화가 나 사기 밥그릇으로 원고 A의 머리를 때려 원고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는 2011년 7월 중순 일자 불상 13:00경 원고들의 주거지에서, 시정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원고 B의 방 안까지 들어가 원고 B의 방실에 침입한 후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깬 원고 B에게 마사지를 해 준다는 핑계로, 싫다고 거부하는 원고 B의 종아리와 어깨, 무릎, 허리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등을 쓰다듬었다. 2) 피고는 2011년 8월말 일자 불상 13:00경 위 장소에서 시정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원고 B의 방 안까지 들어가 원고 B의 방실에 침입한 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깬 원고 B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쓸어 올리듯 만지고 원고 B의 뺨에 갑자기 입을 맞추었다. 라.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는 2011. 7. 15. 11:00경 위 장소에서 시정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원고들의 집에 들어간 후 원고 C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C야, 난 니가 진짜 보면 볼수록 탐이 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원고 C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만졌다. 2) 피고는 2011. 9. 14. 11:00경 위 장소에서 시정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원고 C의 방까지 들어가 원고 C의 방실에 침입한 후 원고 C에게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