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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노734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섬유 원단을 가득 싣고 지게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진행방향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잘 살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피해 자가 원단 수량을 체크하느라 지게차의 진행방향이 서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F의 상해에 대한 구체적인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① 피고인과 F이 이 사건 이전부터 약 3개월 간 2 인 1 조를 이루어 피고인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섬유 원단을 지정된 장소에 내려놓으면, F은 수량을 확인한 후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피고인이 다시 섬유 원단을 운반하는 업무를 반복하여 함께 수행하였던 점, ② F은 피고인의 지게차가 원활하게 이동하여 정차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통상 지게차에 섬유 원단을 가득 실어 전방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로 지게차를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F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지게차가 오는 소리를 듣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면서 업무를 하였던 점, ④ 피고인과 F이 약 3개월 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아무런 사고가 없었던 점, ⑤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당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시야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던 사정도 마찬가지였던 점, ⑥ 피고인이 F에게 지게 차로 섬유 원단을 한 번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