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함) 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서울 송파구 방이동 66 금 복 빌딩 607호에 있는 ( 주) 부 강종합건설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M에게 ‘K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N 일대 15만 평에 대한 한옥마을 개발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 이행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위 부동산에 대한 감 벌 공사를 2014. 9. 15.부터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K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O 종중으로부터 한옥마을 개발공사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관련 공사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자금을 확보할 구체적 방안도 없어 공사 진행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14. 1. 22. 경 P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벌목공사를 하도급 주기로 하고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대표이사 Q이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도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공사 이행 보증금을 지급 받더라도 감 벌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J) 로 2014. 8. 19. 1,500만 원, 2014. 8. 22. 1,000만 원, 2014. 9. 4.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L,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M 각 진술 부분
1. 민간건설 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