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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2 2019노8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절도죄 및 무면허운전죄의 동종 누범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 ‘다. 범인도피교사’의 두 번째 문단 첫째줄의 ‘2018. 2. 14.’는 ‘2018. 2. 15.’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