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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20 2016가단2036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8. 20. C와 혼인하여 현재까지 부부 사이인 사람이고, 피고는 2009.경 C가 혼인한 사람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지속적인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3.경부터 C와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되었는데, 2010. 12.경 C가 여전히 피고와의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그 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자 2013. 1. 23. C와 협의이혼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그 후 C와 별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경부터 2016. 5.경까지 C와 수회에 걸쳐 통화 등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2009.경부터 2016. 1.경까지 원고의 남편인 C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반해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① 2009.경부터 2013. 1. 23.까지 C와의 부정행위는 원고 역시 그 무렵 알고 있었는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이 사건 청구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② 2013. 1. 23.이후부터 C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