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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57019

토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D 전 492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및 E 전 625㎡(이하 ‘E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전 3101㎡(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별지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인 E 토지와 이 사건 원고 토지 사이에 이 사건 피고 토지가 있어, E 토지와 이 사건 피고 토지끼리, 이 사건 피고 토지와 이 사건 원고 토지끼리는 인접해 있으나 이 사건 원고 토지와 E 토지는 떨어져 있다.

다. 이 사건 피고 토지와 E 토지는 도로에 접해 있으나 이 사건 원고 토지는 맹지이다.

이 사건 피고 토지에는 피고가 양배추 농사를 짓고 있고 남쪽 끝부분 경계선을 따라 수로를 확보하기 위한 고랑(이하 ‘이 사건 고랑’이라 한다)이 파여져 있다. 라.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나)부분 108㎡(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 한다)는 E 토지와 이 사건 피고 토지의 경계선 끝부분에서부터 이 사건 피고 토지와 이 사건 원고 토지의 경계선 끝부분까지를 잇되, 그 형상은 이 사건 고랑을 따라 고랑 안쪽으로 폭 3m가 되게 하여 가상의 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측량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맹지인 이 사건 원고 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 E 토지와 이 사건 원고 토지 사이를 이 사건 피고 토지의 남쪽 부분 통행로를 이용하여 통행해 왔는데 피고가 이를 방해하기 위해 입구에 돌담을 설치하고 통행로 부분을 깊게 파서 이 사건 고랑을 만들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고랑을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