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제1심판결 중 아래 청구인용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 견적의뢰서
4. 견적 조건 카) 동(同)견적의뢰서는 계약시 계약내역에 포함된다. 5. 견적 범위 가)토목/건축/잡철물/(기타 마감공사 견적서에 포함된 일체) 나) 공사기간 상주에 필요한 비용(전기/통신/쓰레기 및 폐기물/사무실 비용/견적서 일체) 다) 현장소장 상주, 안전관리요원 포함조건임 라) 건축설계, 구조설계 (구조기술사 날인) 포함 마) 준공도서 제출 및 사진 및 필요한 일체. 본사에 제출할 것을 포함. 2013. 6. 3. 원사업자 상호: A 주식회사(원고) 대표이사: K (대표이사 직인 날인됨) 수급사업자 성명: B(피고) (개인인장 날인됨) 건설공사 표준계약서(갑 제2호증)
1. 발주자: C 원도급공사명: I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철골, 데크공사, 철근자재
3. 공사장소: 경산시 D 외 6필지
4. 공사기간: 착공 2013. 6. 17. 준공 2013. 8. 30. 5. 계약금액: 1,05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5조에 의한 노무비
6. 대금의 지급 - 계약금 10% - 자재 대금은 건축주 입보 후 철골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 45% 지급 - 잔금은 준공 후 30일 이내 나머지 자재 대금 45% 지급 - 나머지 잔액은 건축주 결재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2013. 6. 17. 원사업자 상호: A 주식회사(원고) 대표이사: K (대표이사 직인 날인됨) 수급사업자 상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G (대표이사 직인 날인됨) 성명: B(피고) (개인인장 날인됨)
다. 원고는, 2013. 6. 17.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E에게 아래 ‘건설공사 표준계약서’(갑 제2호증)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철골ㆍ철근ㆍ데크부분 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ㆍ철근ㆍ데크부분 공사’라 한다)를 1,155,000,000원(= 공사대금 1,050,000,000원 부가가치세 105,000,000원)에 하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