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명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4. 00:3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8동 앞에서 피해자 C가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의 D 산타페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프런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326,82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계양경찰서에서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받던 중, 벌금을 미납한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평소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인 F의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5. 24. 04:21경 위 인천 계양경찰서 형사 1팀 사무실에서 F 행세를 하며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다음 경찰관 G, H에 의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F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G, H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하여 이를 수사 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F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F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으로 수 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