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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1.10 2012고합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화산동에 있는 화산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보령시내 방면에서 화산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여, 56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D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I(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부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2. 7. 27. 05:51경 익산시 J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위 F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K(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6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부 후방십자인대 경골부착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