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9 2018가단744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9 지분에 관하여 2018. 1. 31.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7. 14. ‘B은 원고에게 8,250,902원 및 그중 4,324,325원에 대하여 2006.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454018)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D, B, E, F, G, H, I, J는 2018. 1. 31.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8. 2.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망인으로부터 상속받게 될 이 사건 부동산 중 1/9 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취소

가. 피보전채권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B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