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0189 | 부가 | 2000-03-31
국심2000중0189 (2000.03.31)
부가
기각
과세유형전환통지나 사업자등록정정교부없이, 일반과세자로 계속 신고했더라도 과세특례포기신고사실없어, 과세유형전환시기에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과세함은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1997.12.22을 개업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8년 1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범위에 해당됨에도 세법이 정한 기한까지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1999년 1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1999.12.2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32,3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3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과세유형전환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거나 아무런 통지도 없었고, 청구인이 수회에 걸쳐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한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아무런 시정조치없이 처분청에서 접수된 사실 등은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라는 사실에 관한 처분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므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 처분이므로 이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 관련규정에서 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과세유형전환하여야할 시기인 1999.1.1자로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전환한 것은 정당하고, 과세특례포기신고는 납세자가 자진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과세특례포기신고에 관하여 권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 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제1항은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2【간이과세·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제1항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0조【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제1항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2【재고매입세액가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4【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제1항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후 5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 (1 - 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0/100 × (1- 법 제26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경우 1998년 1기의 공급대가가 32,876원으로 확인되므로 12월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며, 과세특례포기신청의 법정기한인 1998.12.20까지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 규정에 따라 1999.1.1부터 자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1997.12.22 부동산 임대사업을 개시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에 의하여 아무런 시정조치없이 상당기간 받아들여진 것은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라는 공식적인 견해를 처분청이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보아 경정고지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자진신고하여 옴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였다하더라도, 그 당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임을 알면서 한 것이 아닌 이상, 그것으로써 일반과세자라는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과세특례의 요건을 갖춘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과세특례자용 사업자등록증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인정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대법원 91누6415, 1992.2.25 같은뜻)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단순히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