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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7 2018나141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의 진행에 동의하고 지급명령신청을 전자문서로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지급명령결정을 송달받은 후 2018. 9. 7.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함으로써, 위 지급명령신청사건은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2) 위 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2018. 10. 1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2018. 10. 24. 제1심판결 정본을 전자문서로 등재한 다음 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 제1, 3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 주소(C) 및 휴대전화 번호(D)로 전자우편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 등재사실을 통지하였다.

3) 피고는 위 등재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았고, 제1심판결 정본은 민소전자문서법 제11조 제4항 단서에 따라 2018. 11. 1. 0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4) 피고는 항소기간인 2주가 경과한 후인 2018. 12. 5. 제1심법원에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관련 법령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법원사무관등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1. 미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