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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2 2016나210360

공동부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관련 미지급 공동원가분담금’과 ‘회생회사 남광토건 주식회사 관련 공동원가분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그중 ‘피고 관련 미지급 공동원가분담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회생회사 남광토건 주식회사 관련 공동원가분담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관련 미지급 공동원가분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25~27행을 “다. 대표사가 청구한 공동분담공사비는 지정된 날짜 이전에 대표사의 지정계좌로 입금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될 시는 대표사 주거래은행 당좌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계산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청구 및 입금 조치하며, 만약 공동수급사가 지정된 기일내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라항에 의거 정산 처리한다.”로 고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항을 삭제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3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출자청구권은 조합재산이고 조합재산은 조합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수급체 전원에 의하지 않고 원고 단독으로 제기된 출자금(공동원가분담금) 지급 청구 소송은 부적법하다. 2)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