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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1 2015고단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5.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17:50경 구미시 양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구미시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무수히 많은 처벌을 받은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