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D 소재 E(주) 내에서 F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2016고단1240』
1. 피고인은 2015. 4. 30.부터 위 회사에서 포설공으로 근무하다가 2015. 7. 1. 퇴직한 G의 2015. 6. 임금 68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101, 208부터 218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11,431,1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527』
2. 피고인은 2015. 6. 25. 위 회사에서 결선공으로 근로하다가 2016. 3. 26. 퇴직한 근로자 H의 2015. 9. 임금 319,930원, 2016. 10. 임금 290,640원, 2016. 11. 임금 243,590원, 2016. 12. 임금 232,310원, 2016. 1. 임금 212,940원, 2016. 2. 임금 196,130원, 2015년 연말정산환급금 641,040원 등 임금 합계 2,136,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G, M, G, N,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임금대장, 소득자료제출집계표,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남은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 금액,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1240)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D 소재 E(주) 내에서 F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0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