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22 2018가단120867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8. 3. 2. 체결된 판매점 위탁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판매점위탁계약 을1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7.경 원고는 2017. 3.경부터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2016. 8.경부터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가 취급하는 핸드폰 판매 및 통신서비스가입계약체결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점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8. 4.경까지 위탁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3. 2.경 작성된 위탁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판매수수료 및 대금정산)

4.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후 또는 지급 전이라도 피고의 판매지침을 위반한 판매 건이 발견되거나 C, D 등 각 통신사에서 판매수수료 회수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회수하게 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판매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판매수수료에서 이를 공제한 후 그 차액일 지급할 수 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환수금 청구는 부당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판매한 휴대폰에 대한 민원 처리를 하지 않아 본사로부터 수수료 10,534,892원을 환수당하였고, 원고가 유치한 고객 중 3개월간 음성통화가 10분 미만이어서 본사로부터 환수당한 수수료가 2,710,000원이며, 원고가 유치한 고객의 민원처리비용으로 3,877,247원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판매한 휴대폰이 180일 이내에 해지되어 본사로부터 수수료 590,000원을 환수당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