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지위부존재확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의 회장에서 퇴임하였고 D이 새로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에서 그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해당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그 단체를 상대로 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개인인 피고를 상대로 그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지위에 있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인바, 설령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의 회장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
나아가 살피건대,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은 후 D이 보궐선거를 통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7. 11. 29. 청주시장에게 그 사실이 신고되어 같은 해 12. 6.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D이 피고의 잔여임기(2018. 7. 8.까지) 동안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를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