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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5 2012노101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J, N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F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술을 마시고 사우나에 잠을 자러 갔다가 바닥에 놓여 있는 핸드폰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2. 5. 1. 02:00경부터 05:20경까지 단시간에 수개의 절도, 사기, 상해 등 범죄를 저질러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피고인 B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각 징역형을 마친 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차 각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