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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229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터넷정보공유 사이트 'B'에 아이디 'C'이라는 아이디로 가입한 이용자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7.경 장소불상지에서 고소인이 소유한 영상저작물 'D'을 B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배포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저작물 업로드 캡처 화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