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6.10 2015구합77585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1982. 3.경 피고의 사업구역 내인 서울 마포구 D에 세대별로 구조상기능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협동주택 협동주택에 관하여는 구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조례(1988. 5. 7. 폐지) 제4조 제2항 참조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이 사건 주택 4세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내제1층1호는 위 주택 1층 37.79㎡와 지하실 37.79㎡, 내제1층2호는 위 주택 1층 37.79㎡와 지하실 37.79㎡, 내제2층1호는 위 주택 2층 37.79㎡, 내제2층2호는 위 주택 2층 37.79㎡). 그 후 위 4세대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래 기재 일자에 각 해당 명의자 앞으로 순차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은 원고의 배우자로 1997. 11. 8. 사망하였고, F은 원고의 아들이다). ① 내제1층1호 : 1982. 3. 9. G 2004. 6. 23. H, I 공유 ② 내제1층2호 : 1982. 3. 11. E 그 중 1/2 지분 : 1984. 10. 2. J 나머지1/2 지분 : 2000. 9. 1. 원고 2004. 1. 19. F 2010. 2. 3. K ③ 내제2층1호 : 1982. 3. 6. G ④ 내제2층2호 : 1982. 3. 6. E 2000. 9. 1. 원고 2004. 4. 27. L 2005. 7. 22. M, N 공유

다. 한편 이 사건 주택 2층 위에도 주택 한 세대(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가 건축되어 있고, 원고의 아들 O은 2004. 4. 27. 원고의 딸 P은 2006. 4. 24.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주택이 신축될 무렵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택 부지의 공유자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주택 부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를 통하여 서울 마포구 Q 대 25평2홉, R 대 1평2홉, S 대 71.7㎡ 3필지가 합쳐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