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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8구단851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31. 원고 A에 대하여 한 변상금 1,788,84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B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평택시 D 도로 3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96. 7. 3. 경기도 소유(소관청 : 교육감)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다.

나. 피고는 2017. 11. 24. 공유재산 지적측량을 한 결과, 원고 A 소유의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 22㎡를 침범하고 원고 B 소유의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 25㎡를 침범하여 각 무단점유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2018. 1. 31. 부과 기간을 각 2012. 12. 19.부터 2017. 12. 18.까지로 하여 원고 A에게 1,788,840원, 원고 B에게 2,032,770원의 각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3. 각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16. 원고들의 행정심판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점유 부분을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와 이미 그 각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이 사건 토지 점유를 이유로 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2018. 3. 21.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경기도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각 점유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단52790 소유권확인 , 위 소송 제1심법원은 2019. 10. 18.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 옆 평택시 E 대 132㎡를 매수하여 1971.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