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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노2323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 소인 D의 방문 시부터 성관계 및 귀가 시까지의 경위, 고소 경위 및 그 이후 수사 과정 등에 있어 서의 피고인과 D의 진술 등을 비롯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 피고인이 성관계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반항한 적이 없고, 오히려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는 D의 진술에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 성관계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으며 몸을 비틀고 도망을 치는 등 저항하였다’ 는 내용으로 고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4. 16:0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에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여성 청소년 수사 팀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6. 7. 12. 19:48 경 지인과 동석한 D 씨를 만 나 E에서 저녁을 먹고 헤어진 뒤 그날 밤 23:50 경 집으로 찾아 온 D 씨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으며 성폭행을 당한 사실에 따라 D 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 라는 내용이다.

피고 인은 위 고소장 제출 후, 2016. 7. 15. 13:00 경 서울 강남구 개 포로 617에 있는 서울 수서 경찰서 여성 청소년 수사 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 지인을 통해 D을 소개 받아 함께 저녁을 먹고 헤어졌는데, 그날 밤 갑자기 D 이 가구 설치를 해 준다며 고소인의 집으로 찾아와 샤워를 한 후, 화장실에서 나와서 고소인에게 ‘ 너도 옷을 벗어 ’라고 강하게 말하며 고소인이 입고 있던 드레스 치마를 들어 올리고, 팬티를 강제로 벗겼으며, 이에 고소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