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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8 2018고정455

강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7. 20:20 경 부산 사상구 학 장로에 있는 부산 구치소 B에서, 그 전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C(19 세 )에게 자신이 조직 폭력배 생활을 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고, 평소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 약을 먹고 나면 나 자신이 조절이 잘 안 된다, 때릴 수도 있다, 이빨 다 깨진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두려움에 외 포된 상태 임을 이용하여 간식으로 오 레 오 과자와 우유를 먹어 입 주변에 오 레 오 과자와 우유가 묻어 있던 피해자에게 “( 같은 수용 자인) D의 얼굴에 뽀뽀를 해서 입에 묻은 것을 다 닦아 라 ”라고 하였다.

이에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였고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뒷머리를 폭행당한 피해자가 거실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던

D의 볼과 목 부분에 입을 비벼서 입에 묻은 과자와 우유를 닦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30 경 같은 장소에서 거실 싱크대에 놓여 있던 간장이 들어 있던

1.5리터 게토 레이 페트병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D 의 머리에 간장을 부어 라, D가 달려들면 내가 처리해 주겠다 이빨 다 깨 줄께 ”라고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던 위 D의 머리에 페트병에 들어 있던 간장을 들이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는 외 포된 상태 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 경력자료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