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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7 2017고합27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36세) 가 실장으로 일하는 약국의 약사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28. 14:30 경 부천시 E에 있는 약국에서 그곳 조제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8. 29. 16:53 경 불상지에서 피해 자가 위 강제 추행에 대해서 고소한 것을 알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성 추행으로 고소 해봐야 초범은 50 ~ 100만 원 벌금 나온다는 데 그건 검찰에서 판결 받으면 내면 되는 거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ㆍ조제행위는 양쪽 다 벌금 3,000만 원 나와요!

좋게 처리해 주세요.

고소한 것 취하 안 해 주면 나도 부천경찰서 가서 신고하는 수밖에 없어요

^^” 라는 F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0. 13:02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지금 조사 받으러 원미구 경찰서 가고 있으니까, 어제 갔다 왔는데 조사 받고 다시 맞고소 할 거니까 단단히 각오하고 있어, 어제 경찰서, 약사회, 보건소 3군데 다 돌아다니느라고 기운 다 빠졌어.

지금 나는 머리에 뚜껑 열린 상 태니까 내가 당한 만큼 보복한다.

명심해 라 ^^” 라는 F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F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