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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23 2014고단1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22:10경 술을 마신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기안양만안경찰서 C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음주감지기에서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순번 1), 수사보고(순번 5)

1. 측정거부장면사진(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에게 2006년과 2007년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3회가 있고 2009년의 무면허운전 벌금 전과 1회가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음주무면허 벌금 전과들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