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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5나7235

손해배상(위자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12. 8. 30. 이전의 간통행위로 인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 25. C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C와 사이에 아들 1명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피고가 C와 간통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두 차례 고소하였으나, 아래 라.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합의하에 모두 고소 취하함으로써 위 사건은 2012. 2. 21.과 2012. 9. 21. 각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되었다.

다. 원고는 2012. 4. 중순경 피고가 C와 동거한다는 소문을 듣고 강원도 홍천군 D아파트 403호에 찾아갔다가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가려는 피고를 만났는데, 원고가 이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목이 졸리는 폭행을 당했다. 라.

원고는 2012. 8. 30. 피고와 사이에 위 폭행사건과 두 건의 간통사건에 대하여 고소취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피고로부터 2012. 9. 30.까지 7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피고의 자동차를 담보로 2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14. 4. 18. 02:00경 위 D아파트 403호에서 C와 피고가 간통하였다고 다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30.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14. 4. 18. 03:20경 강원 홍천군 D아파트 403호에 있는 피고 거주 아파트에서 피고와 위 C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오해한 원고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려 원고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측 중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상해 사건’이라 한다). 사. 피고는 2014. 8. 26. 상해 사건으로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7,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