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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5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15:15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지점' 앞 인도에서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있던 중, '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D 지구대 순경 E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갑자기 " 씨 발 새끼야, 이런 짭새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경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