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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5나57028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 7.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을 피고들, 매수인을 D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매매대금 : 700,000,000원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한다. 잔금 500,000,000원은 2012. 10. 31. 지급한다.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특약사항 ㆍ 잔금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약이 있다. ㆍ 매수인 명의로 개간허가를 신청한다. 개간허가 용역은 매수인과 ㈜씨앤씨이엔지 사이의 별도의 용역계약에 의한다. ㆍ 잔금은 2012. 10. 31.경 개간허가 완료시에 지급한다. 개간허가 지연 시 잔금지급기한도 연장된다.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2. 7. 5. 피고들에게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이를 지급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들은 같은 날 D에 대한 500,000,000원의 잔금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또한, 원고도 같은 날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그 후 원고 및 D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들은 E 명의로 2013. 8. 2. D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위 소송 과정에서 E은 이 사건 가등기를 2014. 3. 26. 피고들 앞으로 이전해 주었고, D은 그 무렵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30,000,000원을 받고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D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