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50860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2016. 9.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증거(갑1 내지 갑3)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