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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744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 경부터 2016. 3. 28.까지 부산 사하구 D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E의 명의로 생선 가공 판매업체인 F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게 되자 위 E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4. 11. 경 위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채권자인 G로부터 위임을 받은 H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 현금 차용증, 일금 삼천만 원정, 상기 금액을 2012년 4월 12일부터 2012년 7월 11일까지 정히 차용함. 위 차용인 E’ 의 내용으로 작성하여 온 현금 차용증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2012. 4. 11.’ 이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 E’ 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 경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현금 차용증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E의 동의가 없었음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조한 E 명의의 사문서를 H 등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증, 현금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