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6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09:3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를 정지 신호임에도 건너 던 중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적발당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순경 F에게 “ 씹할 것” 이라고 욕설하며 들고 있던 우산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고, 그때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를 향하여 “ 씹할 개새끼, 죽고 싶냐
”라고 욕설하며 양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촬영 동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