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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08 2017고합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2. 00:09 경 진주시 C 빌딩 부근 노상 벽면에 부착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 중 기호 D 번 E 후보자와 기호 F 번 G 후보자의 사진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칼을 이용하여 찢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선거 벽보 훼손사진 첨부, 수사보고( 선거 벽보를 훼손한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 CD 파일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문구용 칼을 이용하여 벽면에 부착된 선거 벽보 중 일부 후보자의 사진 일부를 찢어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등의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 급의 조현 병 환자로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7년 한 차례의 이종 벌금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