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5 2020고정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사고현장 블랙박스 확인),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음주 정도, 피고인이 주차를 바로잡기 위해 3m 정도의 짧은 구간에서 운전하였고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