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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2 2014나4727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4.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3. 2. 4.부터 2028. 2. 4.까지로 정하여 자동차 운전 중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후유장해, 교통상해사망,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면허취소보험금, 면허정지일당 등을 담보하는 내용의 운전자보험계약(이른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8. 10:10경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중앙고속도로 지선 양산 방면 1.1km 지점 PC방호벽 설치 공사현장에서 B 크레인 차량(이하 ‘사고 차량’이라고 한다)으로 정격하중을 약 748kg 초과하여 2.3톤의 PC방호벽(시멘트 블록)을 크레인으로 들어 설치 장소로 옮기던 중, 초과중량을 견디지 못한 크레인 중심 부분의 지지 볼트가 파손되어 크레인의 붐이 지상으로 추락하면서 아래에서 작업을 하던 C를 충격하였고, 결국 C는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3. 11. 4. 창원지방법원 2013고약7888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으로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1. 27. 위 벌금을 납입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벌금과 관련된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보험약관의 내용이 애매하거나 불명확할 경우에 약관의 해석은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면책조항에 관하여는 축소해석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이 사건 약관의 ‘운전하던 중’의 의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