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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7.16 2019가단60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울진군 C 전 1190㎡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1. 1.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