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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5 2017가합20115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① 피고 B는 원고 및 망 D의 장남이다.

피고 C은 피고 B의 처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원고와 피고들이 함께 거주하던 단독주택의 부지 및 그 주택으로서 당사자들의 주거지이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공유지분에 대하여 2011. 7.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청주지방법원 2011. 7. 12. 접수 제9863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③ 원고는 2013. 3. 12. E에게 청주시 청원구 F, G 토지를 4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4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와 망 D을 성실히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4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와 망 D을 모시지 않겠다고 협박하거나 원고와 망 D에게 폭행, 욕설을 하는 등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담부 증여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② 증여금 400,000,000원 중 일부인 2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시기는 2013. 7. 11.경이고, 400,000,000원을 준 시기는 2013. 3. 12. 무렵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갑 3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한 시기가 1991. 4. 2.이고, 그 무렵부터 원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