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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1 2015노15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K :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2. 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속된 불법 게임장의 규모가 크고 게임기 대수도 많은 점, 바지사장을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거나 주도한 점,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K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7. 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7. 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속된 불법 게임장의 규모가 크고 게임기 대수도 많은 점,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